F1에서 485 pending 공립학교로 갈수 잇나요?

  • #492652
    답답 65.***.151.226 2257

    동생이 F1인 상태(고등학생입니다)에서 부모님과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서
    현재 웍퍼밋과 여행허가서, 소셜까지 다 발급받았구요.
    추가서류내라고 해서 추가서류 접수 완료했구요.(2순위)
    변호사가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왠만하면 F1을 유지하라고 해서 9월에 등록을 하긴 했는데
    학비가 너무 비싸서 당장 공립으로 옮겼으면 해서요..
    485 리싯을 받았다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된다고는 하는대
    공립을 가도 될지 모르겠네요..휴~
    혹시나 영주권이 거절되면 한국을 나갓을 경우 다시 들어올때 비자 받을 때 거절가능성이 없을지..거절되고 다시 F1신분으로 돌릴려면 한국을 나가서 다시 비자를 받아야하나요?
    아시는 분이나 같은 상황이신 분들 알려주세요

    • 꿀꿀 64.***.152.131

      485 자체가 체류신분을 의미하는것은 아닌것으로 압니다,,
      부모님이 영주권이 접수 됬다면 부모님또한 미국에 체류 비자가 있을거 같은데요,,
      H1B 의 경우는 dependent 가 H4 를 받아서 체류 신분이 되기 때문에 공립학교에 다닐수 있습니다,,
      주재원 L1 이면 L2 가 dependent 로 체류 가능하고 공립학교도 갈수 있습니다,,

    • 답답 65.***.151.226

      h4를 받지 않고 부모는 h1상태에서 아들은 f1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을 햇습니다. 다 진행되엇고 485 승인을 기다리는 중인대 공립학교를 갈 수 잇나해서요…

    • F1 71.***.128.82

      고등학생이 F1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립고등학교를 다녔다면
      F1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싯점에서 굳이 사립학교에 다닐 필요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