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비자 소유입니다. 질문입니다.

  • #492615
    rar 68.***.71.158 2255

    현재 R비자로교회에서 비자 를 받았습니다.
    비자 만료는 내년인데 전 EAD로 현재 영주권 스폰서 받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EAD가 만료인데 R비자는 기간이 있으니 교회에서 일한것 페이를 제가 받아도 될까요?

    비자는 R비자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영주권 스폰서는 현재 E3로 EAD로 일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rar님,

      R-1 Status를 가지고 계신 동안 별도의 고용주로부터 EB3 취업영주권을 신청하여 EAD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신지요? 별도의 고용주에게서 EAD를 사용해 일을 시작하셨다면 R-1신분은 이미 종료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R-1 비자/I-94의 기간이 유효하더라도 취업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원글 68.***.71.158

      답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이 말슴하신것 그 반대입니다.
      먼저 485를 접수하고 나서 EAD를 받고 ,, 그후 나중에 교회에서 R비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직장에서 EAD로 일을 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전 목사님 아님)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전 EAD가 만료인데 교회에서 일을 한 페이첵을 받아도 되는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답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