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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R비자로교회에서 비자 를 받았습니다.
비자 만료는 내년인데 전 EAD로 현재 영주권 스폰서 받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EAD가 만료인데 R비자는 기간이 있으니 교회에서 일한것 페이를 제가 받아도 될까요?비자는 R비자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영주권 스폰서는 현재 E3로 EAD로 일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R비자로교회에서 비자 를 받았습니다.
비자 만료는 내년인데 전 EAD로 현재 영주권 스폰서 받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EAD가 만료인데 R비자는 기간이 있으니 교회에서 일한것 페이를 제가 받아도 될까요?
비자는 R비자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영주권 스폰서는 현재 E3로 EAD로 일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