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진행중 한국으로의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장기출장

  • #492614
    궁금 12.***.228.156 2575

    안녕하세요.
    L비자로 한국에서 미국지사로 와서 영주권의 첫단계인 LC를 진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동안 다시 한국 지사로 장기 출장을 6개월에서 1년갈 경우, 영주권 process에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급여는 계속 미국지사에서 달러로 받으며 한국 출장은 출장비 형태로 받으며 진행할 생각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궁금님,

      질문하신 경우라면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