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영주권을 나중에 해도 되는지요.

  • #492573
    485 141.***.136.246 2306

    안녕하세요.
    지금 H1-b (2년 남음) 상태이고 NIW로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저만  우선 신청해서 영주권을 먼저 받고 가족 3명의 I-485를 나중에 신청시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영주권을 받는 동시에 가족들 H4가 소멸되어서 
    불법체류가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승인공유를 보니 I-745, I-131등을 같이 File하던데요..
    저 같이 H1-B가 있고  한국 여행 계획이 없으면 I-140, I-485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초보적인 질문같아 죄송한데요 의외로 답을 구할 수 없네요..
    부탁드립니다.

    • zero 169.***.199.165

      저도 초보적인 질문을 드리면 h1이 소멸되자 마자 당연히 h4가 소멸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요.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구요.

      현재제도상 485신청시 1010불은 다 포함되어 있고 필요가 없더라도 일괄적으로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즉, 미정부가 이것으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 benice 24.***.118.204

        전 질문하신 글쓴이의 글로 부터 불순한 의도같은 것은 느끼지 않는데요. 이민 전문 변호사가 아닌한 아주 쌔초보적인 당연한 질문도 처음인 사람한테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요즘 여기 게시판에 이민에 대해 좀 안다고 참 까칠하고 거만하게 글쓰시는 분들 있는데, 참 불쾌합니다. EB1이건, EB2건, EB3이건, 불체 사면이건, 각자의 케이스에 맞추어 글을 올리는 목적은 같습니다. 이민입니다. 이민이 그리 녹록한 길이 아니라는 것 이민자들이 더 잘알죠.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에 오는 거구요. 님도 심심해서 여기 와서 답글 주시고 하는것 아니잖습니까?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는 한국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 i-140 71.***.128.82

      본인 i-140 접수후 승인이 나면 본인과 가족 i-485 접수합니다..

    • 485 98.***.119.224

      NIW를 변호사 도움 없이 할려고 합니다. 가족이 4명이라 I-140, I-485를 동시에 하면
      변호사비말고도 파일링피만 가족 1명당 $1000잡고 $5000이 넘어가는데
      NIW가 반드시 된다는 보장도 없으니 만약 거절될 경우를 대비해서 우선 저만 동시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으면 가족 3명에 대한 I-485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였습니다.

      다른 한 방법은 저만 I-140을 신청후 승인시 I-485는 거의 99%되니 가족 다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점이 있네요..

    • 같이 65.***.4.8

      485는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140 승인 받으신 후 485 가족 함께 들어가시는 것이 답입니다.
      NIW는 100%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신분유지에 시간 여유가 있으시면 위 순서로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 가족은 가족 134.***.1.26

      원글님의 계획에 대해서 위험성을 말씀드리면,
      1. 원글님이 영주권 받음과 동시에 가족의 H4는 소멸이 되니 가능하지 않습니다.
      2. 485 신청때 가족과 함께 하는 것과 원글님이 영주권자가 된 후에 가족초청 형식의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가족의 영주권 승인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같이”님의 말씀처럼 140을 신청하셔서 승인 받으신후 가족모두 485를 신청하는게 옳다고 생각이 드네요. 물론 동시 신청보다 시간은 걸리지만, H1이 2년 남아 있으니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