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력

  • #492529
    후회 71.***.253.25 5997

    지금은 많은 후회를 하고 음주운전을 하지않습니다.
    3년반전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가서 조사받고 음주운전 학교 가고
    코트에 벌금을 내었습니다.
    내달 EB-2로 I-140 485를 제출하려고 하니 음주운전 경력으로 인하여
    영주권 받는데 매우 걱정이 됩니다.
    뿌린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저도 76.***.9.45

      같은 경우네요.
      변호사에게 의견을 물으니, 485작성시 체포된적이 있다는 항목에 체크하고,
      코트에서 확인서류를 받아오라 해서, 부랴부랴 발급받아 같이 제출했습니다
      저도 벌금,교육 등 다 했구요
      변호사가 한번정도는 괜찮다고 그랬구요.그래도 혹시라도 인터뷰나올 확률은 20%정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다른 케이스로 3번이나 음주기록 있는사람도 어렵게 영주권을 취득한 예가 있다면서
      기도 많이 하라고, 걱정 말라고 위로 해 주데요.

    • 후회 70.***.1.239

      감사합니다.
      혹시 코트에서 확인서류는 어떻게 받을수있는지요?

    • .. 76.***.9.45

      모든 법원절차가 끝났다면 Certified Disposition을 법원에서 발급받으세요
      예전에 받았던 티켓에 넘버가 있으니 가지고 가시면 더 나으실듯,,,
      안내대에서 서류 발급 받으려면 어디로 가냐고 물으시면, 바로 알려줄겁니다

    • Ray 76.***.203.49

      지인이 2번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었으나 인터뷰 거친 후 문제없이 영주권 받았습니다.

    • voip 70.***.123.164

      저도 3년전에 음주로 걸렸는데 일단 체포된 기록이 있으면 영주권 인터뷰 100% 잡힌다고 보면 됩니다. 저도 인터뷰 작년 11월에 다녀왔구요. 법원에서 체포당시 police report 복사본하고 판결문 (certified disposition) 꼭 받아두세요. 그리고 영주권 관련 서류 작성시 체포된적 있느냐는 항목에는 무조건 yes 라고 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한번 걸린것은 영주권과 상관없다고 저도 변호사한테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