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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봐도 없어서 여쭙습니다.
회사에서 EB2로 영주권을 위해 PERM을 진행하는데 (지금 변호사가 Dept of Labor에 서류를 넣으려고 합니다) 다른 회사에 이직 기회가 생겨서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몰라서요.
예전에 듣기로는 영주권 절차가 시작되면 회사를 옮기는 것도 안되고 또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는데 변호사에게 당장 잠시 Dept of Labor에 확인하는걸 보류하라고 하는게 좋을까요?
일단 신청이 들어가면 제 Mobility에는 어떤 상황이 오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