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서 유효기간…

  • #492513
    접수증 24.***.215.130 2192

    I-140, I-485 동시접수를 한지 3주가 지났습니다.
    접수증이 아직 오질 않아서 초조합니다.
    노동허가서가 나온지 6개월이내에 접수를 해야한다는데,
    6개월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6개월내 접수”라 함은 서류가 이민국에 도착만 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체크가 빠져나가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가 하도 꾸물거리는 바람에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 eb3mc 99.***.172.211

      usps, ups, fedex 어떤 것으로 보내셨는지 모르지만 실제 도착한 날짜 보다 이삼일 후의 날짜로 접수 날짜가 찍혀서 한참후에 접수증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육개월의 날짜가 지나지 않은 날에 도착 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기 바라며 좋은 소식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