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일때 RA로 일하고 1099-misc 를 받은게 문제가 되나요?

  • #492432
    SE 71.***.90.128 2392

    학생일때 학교 Research Foundation에 RA로 일을 6개월 했었습니다.
    근데 pay check을 받을때마다 택스도 안때고 주길래 왜그러냐 했더니 외국학생이라 그렇다더군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있었는데
    올해초에 세금보고 할려고보니까 1099-misc 를 보내주더라구요. W-2를 기대하고있었는데.
    그래서 일단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영주권받을때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졸업하고 1월부터 OPT로 Individual Contractor로 3달 일했습니다.
    내년에 또 1099-misc를 받을것 같은데 이것도 문제가 될수있나요?

    지금은 H-1B비자 서류 준비중입니다.
    H-1B기간 중에는 Individual Contractor 가 안된다고 알고있지만 OPT 때는 어떤가요?
    그리고 RA 일하고 받은 1099-misc가 좀 맘에 걸리네요.
    학교일이라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도 보고안했었습니다.

    아래 어떤분이 쓴 글을보고 갑자기 걱정이되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입니다.
    학교에서 하는일은 CPT가 필요없다고 들어서 CPT를 안받고 RA 했습니다.
    이거 불법인가요?

    • CPT 75.***.86.191

      RA, TA 등 on-campus 일은 CPT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 IRS 71.***.128.82

      USCIS -> 문제 없습니다..

      IRS ->문제없습니다만 세금 계산방법에 따라 세금 더 내야할 경우가 있을수있습니다.

    • SE 71.***.90.128

      두서없는글에 답변주신 CPT 님 IRS 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