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H1-B 소지중 프리랜서을 했어요. Reply 2010-09-1318:27:36 #492398 궁금이 75.***.4.119 2214 H1-B 소지중 프리랜서을 했어요.그래서, 돈을 회사 수표로 받았어요. 1000불이요.금액이 작아서 상관 없을 것 같은데.이것이 나중에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DD 76.***.162.43 2010-09-1322:16:35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시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본인도, 회사도요. Reply jid 76.***.158.171 2010-09-1406:05:23 위 DD님 말씀대로 세금보고 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만약 세금 보고를 한다면 나중에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회사는 1년에 $600이상의 돈을 지불한 상대에 대해 1040(계약직 세금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돈을 받은쪽이 회사(법인)이라면 생략해도 됩니다만,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인경우 아무런 이유나 근거없이 생략해서는 안됩니다. 회사측에 양해를 구하여 세금보고 하지 않는 방법을 찿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ply 하얀저녁 74.***.136.237 2010-09-1410:36:45 돈을 준 회사에서 궁금이님의 소셜번호를 알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님이 세금 보고를 안해도 회사에서 보고를 할테니 어차피 나중에 드러납니다. 소셜번호를 모른다면 윗글들처럼 보고를 안하면 괜찮을겁니다. 이민국과 IRS는 프리랜서로 일을 해서 돈을 받았다는 것은 개인사업을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즉, h1신분 규정을 어겼음으로 신분 박탈에 해당되지요. 돈을 준 회사에서 님의 소셜번호를 안다면 빨리 방법을 찾으셔야 할겁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