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ee에서 independent contractor로 변경가능한가요?

  • #492387
    팜데일 69.***.96.53 2330

    7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employee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같은 고용주 밑에서 같은 직종과 같은 업무를 하되 independent contract로 변경하여도 이민법상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주가 고용에대한 비용(social security tax, works com, medi care 등등)부담 때문에 변경을 원해서요.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한데..

    변호사님의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하얀저녁 74.***.136.237

      일단 해고가 된 다음 회사대 회사로 계약을 맺는것입니다.

      영주권이 있으니 사업을 하는건 문제가 아니니, 회사가 해고를 했다는것을 확실하게 서면으로 받아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 jid 76.***.158.171

      상황에 따라 이민법상 문제가될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민감한 문제이므로, 윈글님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영주권진행을 도와준 변호사를 통해 제대로 상담하시는것을 권하고요,

      또 하나의 issue는, 원글님의 고용주와 같은 상황(비용부담)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직원을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IRS는 편법으로 볼수 있으며 IRS의 audit을 받거나 벌금을 내는 case가 종종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employee의 역할을 하면서 세법상 contractor로 교묘히(표현이 이상하여 죄송합니다만 사실입니다) 바꾼경우라고 판단할 수 기준이 IRS에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회사, 직원, 급여등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아야 알 수 있으니, 그 부분 또한 전문가(경륜이 있는 CPA)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