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와 상담하는게 제일 정확하겠지만 우선 대충이라도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e2비자를 받아올적에 5년전쯤 한국에 벌금형이 있었는데 범죄기록에 no로 체크하고 입국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려는데 신원조회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 생각해서 한국에 갔을적에 범죄기록증명서를 떼어보니 기록내용이 없더라구요.
이럴경우 영주권 진행이 어렵나요?
인터뷰를 볼때 범죄기록이 있다고 다시 말해도 되는건지요? e2받을적에 없다고 체크했으니 말을한다해도 위증이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