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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H4에서 올10월부터 H1으로 visa를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10월부터 다닐려고 했던 회사를 가지 않을려고 합니다.
1년 정도 공부를 하고 다른 직장을 알아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H4로 있을려고 합니다.
10월 이전에 H4로 다시 바꾸게 되면 변호사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혹시 H1을 내년까지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되나요? 만약 회사에서 이민국에 비자 취소를 하지 않고 세금보고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