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언니가 영주권자일경우에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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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민 76.***.41.22 2538

    며칠전에 가족이민 기간이 많이 단축되엇다는 기사를 보앗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저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저는 현재 미혼이며 저의 언니는 영주권자인데 결혼을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학생 신분으로 있는중인데 저의 언니가 저를 초청하는 것으로
    제가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는건지요? 기간이 9개월이내에 이루어
    진다고 하던데 맞는건지요?
    가족 이민이라는것이 직계가족에게만 해당되기에 저는 해당사항이 안되는 건지요?
    형제 초청이라는 것은 시민권자일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영주권자에게는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없음 71.***.38.6

      형제 초청은 시민권자일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영주권자에게는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 지나가다 67.***.223.66

      영주권자는 형제자매를 초청할수 없고 시민권자만 초청할수 있는데.. 시민권자 형제자매로 초청하면 대략 10년정도 걸립니다.

      • 꿀꿀 64.***.152.131

        언젠가 듣기로,, 형제 초청이 오래 걸리니,, 일단 부모 초청해서 시민권 따시면 그때 자녀 초청으로 또,, 그런것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