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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질문에 대한 조언 정말 고맙습니다.
또다른 질문이 있어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 또다시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OPT로 일을 하고 있었기 떄문에 H1b시작일은 10월1일부터가 될것 같습니다. lay off로 다른 회사의 H1b스폰서를 찾다가 승인된 H1b시작일이 지나서도 스폰서 회사를 못 찾게되면 그때가서 다시 F1으로 변경할수 있는건가요? 물론 다시 학생 신분으로 돌아가서 일은 더 이상 할수 없게되겠지만 체류를 위해서 그렇게도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