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질문:OPT기간중 H1b승인후 H1b sponsor ship없는 다른회사로 옮기는경우 OPT기간까지 합법적체류 여부

  • #492158
    희망 70.***.116.25 2510

    앞 질문에 대한 조언 정말 고맙습니다.
    또다른 질문이 있어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 또다시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OPT로 일을 하고 있었기 떄문에 H1b시작일은 10월1일부터가 될것 같습니다. lay off로 다른 회사의 H1b스폰서를 찾다가 승인된 H1b시작일이 지나서도 스폰서 회사를 못 찾게되면 그때가서 다시 F1으로 변경할수 있는건가요? 물론 다시 학생 신분으로 돌아가서 일은 더 이상 할수 없게되겠지만 체류를 위해서 그렇게도 가능한건가요?”

    • 전문가 71.***.178.162

      일단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면 미국내에서 H-1B 신분에서 F-1으로 Cahnge of Status 는 가능합니다. 우선 님의 케이스가 H-1B 승인을 받고 layoff 된 상황이기때문에 더이상 H-1B의 신분이 아닌 것은 맞으나 보통 layoff된 많은 분들이 본인의 신분이 Terminate 되지 않도록 고용주와 잘 협의 후 이민국에 Petition을 Revoke 하는 시기를 늦추게 됩니다. 다시말해 이미 일은 못하고 있지만 다른 회사를 찾기 위한 시간을 위해 그만둔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이민국 보고시기를 늦춰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님의 결정이 대학원을 간다던가 체류를 위한 F-1으로 갈아타는 것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학교에 님의 DOS에게 H-1B가 Terminate 될 것임을 알리고 Out of Status 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아 있는 OPT기간 중에 F-1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기관(University)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H-1B비자는 일단 그 스폰을 잃고 이민국에 보고가 되는 시점부터 Valid 하지 않게 됨으로 원칙적으로 비자 홀더는 체류신분을 바꾸거나 미국을 바로 나가야 합니다. 님의 H-1B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시점부터 님의 체류 신분을 어떤 비자로 유지할지 미리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트타임으로 일하실 수 있는 회사를 찾으셨다고 하셨는데 왜 그쪽으로는 H-1B스폰서쉽에 대한 문의를 해보시지 않았는지 궁금하네요…아실지 모르지만 H-1B Visa는 Part time도 승인이 가능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