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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부탁드립니다.
OPT 기간중 H1b 승인받은 상태이구요. 현재 스폰서해준 회사에서 lay off되어서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 하는데 또다른 스폰서해줄 회사 찾기가 쉽지않네요. 당장은 H1b sponsor ship이 없는 다른 회사에 part time자리로는 옮길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OPT기간 끝날때까지는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OPT 기간중 H1b 승인받은 상태이구요. 현재 스폰서해준 회사에서 lay off되어서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 하는데 또다른 스폰서해줄 회사 찾기가 쉽지않네요. 당장은 H1b sponsor ship이 없는 다른 회사에 part time자리로는 옮길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OPT기간 끝날때까지는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