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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비자로 OPT를 가지고 working을 시작했고, 회사의 스폰서로 4월에 H1b process가 시작 했습니다. 9월초 현재 H1b가 approval을 기다리고 있고 현재 H1b상태가 pending상태라고 만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른 employer를 찾아야만 상황인데, 질문1) approval도 안 된 H1b를 가지고 transfer가 가능한지요. 다른회사로 옮기게 되면 처음부터 H1b를 다시 apply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현제 pending status를 가지고 옮길수 있는건가요?
질문2) 이제 곧 approval가 될 것 같은데, approval된후라도 H1b를 cancel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10월이면 F1에서 H1b로 비자가 바뀌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 H1B를 cancel할수 있는건가요?
가능한 빨리 다른 employer를 찾아야 하는 상황인데, 10월이후에 비자가 바뀐상태에서 다른 employer를 못찾게되면 그나마 사용가능한 OPT기간(내년 1월까지 가능한 상태입니다)도 못 쓰고 더 이상 stay못하고 귀국해야 할까봐 가장 염려스럽습니다.
pending중인 H1b를 cancel하고 OPT가능한 기간까지라도 보장받는게 나을지, approval받고 다른 employer를 찾아 보는게 나은지 판단이 안 섭니다.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