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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후 시민권자녀의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신청하려고하는데요
3개월후에 하라고 하는데 3개월전에 하면 이민국서 RFE 보내나요
무슨 이유인지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혹 3개월 체류기한 받고, 체류기간이 좀 지나서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민권배우자는 불체도 영주권신청이 가능 하다고 하는데
불체 신분이되는 부모도 해당되는지요
입국시 혹시 체류기한을 짧게 줄가봐 걱정이 되서요
미국 입국후 시민권자녀의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신청하려고하는데요
3개월후에 하라고 하는데 3개월전에 하면 이민국서 RFE 보내나요
무슨 이유인지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혹 3개월 체류기한 받고, 체류기간이 좀 지나서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민권배우자는 불체도 영주권신청이 가능 하다고 하는데
불체 신분이되는 부모도 해당되는지요
입국시 혹시 체류기한을 짧게 줄가봐 걱정이 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