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 영주권

  • #492089
    Alice 129.***.56.111 2247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준비중인데,,
    오늘 출근하는 길에 시간이 넘 늦어서 그만 처음으로 버스를 그냥 올라탔습니다..
    이 버스는 밖에서 미리 receipt을 끊어야 하는 버스였거든요..
    이 버스를 놓치면 넘 늦을거 같아 어차피 버스 타고 내려서 다시 다른 버스로 트랜스퍼 할때 페이해야 겠다 하고 탔는데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티켓을 하나 받았고 메일로 벌금을 지불하면 된다고 해서
    메일이 오는대로 지불하려고 합니다..
    티켓을 받을때 그 사람들도 이건 criminal 이 아니라고 했는데,,
    영주권 서류에 적을 필요는 없는 거지요??
    혹시 인터뷰할때는 문제가 되나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하는지,, 그냥 솔직히 대답하면 되는 건지..
    제 잘못이니까 벌금을 내는건 당연하지만 영주권 취득에도 문제가 되는건지
    넘 속상합니다..

    • 차차 76.***.148.87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걱정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