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ntry permit+visit US every 6months =continuity of residence?

  • #492046
    이런 경우에는 74.***.160.205 2580

    2 유효한 Re-entry permit를 가지고 현재 3국의, 미국계기업의 지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사발령의 형태가 아닌 외국지사에 바로 채용된 경우입니다. 가족은 미국에 남아 있고, 집이나 연방택스보고, 은행 계좌, 모든 것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2 유효한 Re-entry 가지고 있으니 가령 2년동안 한번도 미국에 돌아가지 않는다 해도영주권 유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만일 6개월에 한번씩 미국에 들르게 된다면continuity
    of residence
    어떻게 되는가 하는것입니다. 6개월이 되기 전에 한번씩 입국해서 수일간 머물다 돌아간다면 외국 방문 기간을 리셋해서 continuity of residence 계속 인정해 줄까요 아니면 일년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지냈기 때문에 break continuity 해당될까요?

    혹시 이렇게 자주 들어오시면서 continuity
    of residence
    유지하시고 시민권까지 문제없이 받으신분 계십니까? 경험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계속거주 198.***.23.19

      그런 분들이 없으니 답변이 안올라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yk 189.***.133.214

      님의 경우 Re-entry (RE)가 영주권을 유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RE는 2년동안 적어도 1년에 1번씩은 반드시 미국으로 들어 와야 하며 6개월마다 1번씩 들어 와야 할 것을 1년으로 편의를 봐주는 것이지요

      해외에서 미국과 동일하게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N-470을 얻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