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비자가 EAD 카드 연장이 늦어질때

  • #492043
    워킹퍼밋 70.***.107.200 2276

    안녕하세요!
    저희 와이가 EAD를 연장했는데
    아직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EAD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할경우 H4도 문제가 되는지요?
    좋은 답변바랍니다.

    • tess 70.***.186.123

      H4는 일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 ead카드를 받으시고 연장하시는건지요?
      이전에 다른 비자로 ead 카드를 받으시고, 최근에 h4로 전환하신건가요? h4는 일을 못하십니다.

    • H4 65.***.189.227

      H4의 경우도 주신청자의 dependant로 485 신청이 들어갔으면, EAD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EAD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 H4의 신분상태는 소멸되고, 485 pending의 신분으로 합법 체류하게 되는 거지요. 따라서 H4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으실거에요. EAD로 일하고 계시다면, 만료후부터 승인되지 않을때까지 일하시는거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