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에서 H1B로 바꿀때 Grac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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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b 208.***.152.98 2205

    한동안 E-1visa로 한국 관련 회사에서 일하다 얼마전에 운좋게 미국회사에서 Job offer를 받고 지난 주에 H1B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직 hard copy가 배달중인 관계로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I-797 타입이 A인지 B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H1B가 10월1일부터 효력이 있기 때문에, 언제 현재 회사를 퇴사해야 하는지 입니다. 관례상 그리고 업무의 인수인계상 2 week notice를 남기고 싶었으나, 현재 회사에서 혹시라도 사직과 함께 바로 E-1visa termination을 USCIS에 신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입니다.

    새로운 회사의 담당 변호사는 현 employer 가 termination을 신청하더라도 퇴직일 부터 10일까지는 grace period로 간주되기 때문에 H1B 시작 10일전에 사직하라고 하는데, 또 다른 변호사님 말씀은 E-1은 grace period가 없으니 H1B 시작 바로 전까지 계속 일하라고 하십니다.

    가장 이상적으로는 지금이라도 현재 회사에 말씀드리고 인수인계도 잘 하고 회사에 부탁드려 비록 미리 사직하지만 USCIS에 신고를 H1B시작 후에 해주십사 하고 싶지만 현재 회사에서 이런 배려를 할 가능성이 적어 grace period 가 10일이 확실하다면 거기에 맞춰서 사직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E-1은 grace period가 없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