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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로 얼마전에 H-1B를 신청했습니다. 변호사가 지난주에 USCIS로 application을 보냈다고 합니다. 다행히 opt가 끝나기 전이라 자동으로 연장되서 계속 미국에 머물면서 결과 나올때까지 일할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변호사 왈… 모든 서류가 다시 올아왔다고 합니다. 물론 같이 보낸 첵도요… 이민국에서 리뷰조차하지 않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젝트된거기 때문에 바로 일도 그만두어야 한다고..하네요… 변호사가 아직 쿼터가 다 찬것고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된일인지 알아보고.. refile일 할 수 있다면 한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첵까지 같이 돌려보냈으니.. 이민국 실수 일꺼라 바라고 또 바라고 있는데… ….
제가 궁금한 점은…
1) 혹시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이런경우 refile이 가능할까요?
2) 만약 이 일이 정말 이민국 실수라면.. 다시 refile하고 난 다음에 .. 제가 미국에 머물면서 일할 수 있나요? 처음 application보낸 영수증을 갖고 있고.. 날짜가 opt끝나기 전으로 되어있습니다…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정말…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