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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눈물 밖에 나지 않는다는 글을 썼는데요.
정확하게 LCA보다 그 전단계인 prevailing wage redeterminatation 뭐 고시된 임금에 부족하다하여 조정을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노동청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out of staus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f1 reinstatement를 통해서 미국에 체류하려고 학생신분이라도 유지하려고 합니다.
지금 새 학교에서 아무 문제 없이 새로운 i-20도 받았고 월요일쯤 모든 서류를 이민국에 보내려합니다. 이럴 경우 길게는 5개월까지 pending 상태로 신분이 유지된다고 하는데
이 pending 상태나 혹은 이민국에서 빠르게 f1비자를 다시 살려주어, f1상태에서 나중에 lca가 허가 되었을 때 h-1b비자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 경우 f1비자를 terminate하고 h-1b비자를 신청하는게 지금 계획인데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