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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40고용주가 철회한다고해서 글올려 많이 위로받았던 린다예요.
댓글주신 모든 분께감사합니다.다행히 고마우신분이 스폰서 해주신다고 해서
내일 변호사만나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한가지 있어요.
허서연 이민컬럼글을 읽어보니 제 변호사님과 다른 글이 있어 여쭤봅니다.
AC21로 이직 변경할때 연봉을 다시 고용주와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제 변호사님은 2010년도 연봉으로 산정을 다시해야된다고 15000정도를 더 년봉으로 받는걸로 해야된다고 합니다.하지만 허서연 변호사님 글을 읽어보니 적거나 비슷해도 상관없다로
되어있어 헷갈립니다.
혹시 경험있으신분 의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