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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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다 70.***.108.174 2202

    안녕하세요.
    고용주가 140철회 한다고 해서 3일 동안 맘조이고 밤샘한 린다 입니다.
    고마운분이 도와주신다고해서 내일 변호사님 만나러 감니다.
    그런데 여러분경험을 듣고싶어 한가지 질문드립니다.
    이곳 허서연의 이민 컬럼을 읽어보니 직장을 옮기고 AC21을 신청할때 이전 회사에서
    받던 셀러리를 받아도 상관없다고 되어있습니다.하지만 제 변호사님은 5년전 샐러리를
    그대로 받을수 없다면 2010년 셀러리를 받아야한답니다.
    한식 주방장 올해년도가 43,000달러라고 하는데 제가 처음 140 신청할때는22,000달러로
    되어서 여태 그 연봉으로 일하다가 4일  전에 나왔습니다.
    혹시 AC 21 로 이직 신청하신분 있으시면 글좀 올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 변호사님이 좀 오보하시는거 아닌지 제가 내일 만나서 얘기들여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