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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시민권을 받았는데 국적포기신고를 꼭 해야하는지요.. 물론 원칙적이고 법적으로는 꼭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국 정부에서 알아내기전까지는 좀 늦추고 싶어서요… 이유는 제가 지병이 있어서 1년에 한번쯤 한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거든요. 한국에서는 아직 제가 의료보험적용대상이라서 의료비 차이가 미국이랑 비교했을때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서 국적포기를 하면 그 의료보험적용을 못받을것 같아서요… 물론 많은분들은 박쥐처럼 미국에서 혜택을 누리고 또 한국에서도 혜택을 누릴려고 꼼수를 부리는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이 미국의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감당을 못하겠네요..
제가 알고 싶은것은 국적포기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한국정부에서 제가 미국 시민권 취득을 알수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적발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네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