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EAD

  • #491928
    이진서 174.***.19.126 2403

    올해 8월 15일에 마감이라 5월에 리뉴 신청을 해야하는데 마침 돈 340불이 없어 미루다
    5월 말일에 메일 보냈습니다. 지난 번 거의 한달만에 나와서 이번에도 그런줄 알았지요.
    그런데, 보내고 나서 EAD 늦게 진행되서 모두들 난리더군요.
    유급휴가 신청하고 Expedite 신청해서 정말 기적적으로 일할 날짜 잡았습니다.
    지금까지를 요약하면…

    5월 말일 : 우편접수 (Priority Mail)
    6월 1일 : RD
    6월 8일: ND


    감감무소식



    8월 13일: 73일째 되지만 과감히 Expedite 팩스로 신청
            내용은 늦게 나오면 나 짤릴지도 모른다. 여기온지 9년이다. 자식들 먹여 살려야 하고,
            모기지도 내야 한다. 다음엔 일찍 보낼테니 이번엔 어떻게 좀 빨리 주면 안되니….
    8월 15일: EAD expire
    8월 17일: 13일에 팩스 받았고, 내 케이스 Expedite review 들어간다고 편지 옴.
    8월 14일 부터 8월 22일까지 유급 휴가
    8월 20일: 카드 오더한다고 업데이트
    그리고 오늘 8월 23일: 카드는 안왔지만 업데이트 내용보고 과감히 출근.

    모두들 무사히 영주권 받길 기원합니다.

    • 궁금이 204.***.84.2

      질문이 있습니다. expire되고나서 ‘무급휴가’가 아닌 ‘유급휴가’를 신청해도 괜찮습니까?
      전 돈을 받으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만료가 가까워서 무급휴가만이 최상책이라고 알고 있어서요….

    • 너부리 173.***.237.205

      올 여름 진짜 우여옥절많네요.. EAD
      팩스번호 좀 부탁드립니다

    • 이진서 174.***.19.126

      네브라스카 NSC Fax # : 402-219-6344

      변호사가 유급휴가 받아도 된다고 하던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 이진서 174.***.19.126

      ‘궁금이’님 질문에 소심해져서 검색해보니 다음 조언이 있네요. 참조하시길…

      안녕하세요 ead1님,

      EAD 공백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겨우~ 96.***.103.79

      저도 100일 기간 두고 신청했는데
      expire 3일전 업데이트 되었습니다.보냈다고…
      CS에 전화를 걸어 리포트 # 받은날 밤에 업데이트 되었네요
      갈길은 먼데 이렇게 매년 이짖 할 생각하니 ..휴

      힘내시고 아직 EAD 못받으신분 있음
      전화로 팩스로 바로바로 체크해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