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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이제 막 신청하려합니다.
큰아이가 내년2월이면 21세가 되는데,
H-4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영주권은 21세 까지만 신청하는데,
제 경우 H-1B 승인받고 어느 시점에 영주권 신처을 할 수 있나요 ?
큰아이 때문에 걱정입니다. 변호사는 H 비자 승인 후 일 시작 2달 이후면 신청
가능하다던데..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H-1B 이제 막 신청하려합니다.
큰아이가 내년2월이면 21세가 되는데,
H-4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영주권은 21세 까지만 신청하는데,
제 경우 H-1B 승인받고 어느 시점에 영주권 신처을 할 수 있나요 ?
큰아이 때문에 걱정입니다. 변호사는 H 비자 승인 후 일 시작 2달 이후면 신청
가능하다던데..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