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일부만 영주권을 신청하고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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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카 67.***.97.218 2342

    오늘 영주권 신청한 것이 승인났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너무 일찍 나오는 바람에 가족일정에 차질이 생길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남편이 9월 초에 미국오는 비행기표를 사놓은 상태입니다 (잠깐 방문). 애들과 저는 한국서 남편이 방문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나온 영주권 때문에…  

    현재 저는 (H1b)와 애들과 미국에 있고 남편은 한국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애들만 영주권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3명만 영주권승인이 난 것입니다. 남편은 한국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h4신분을 유지하며 미국에 있는 식구들을 방문했습니다. 

    제 질문은
    1. 제가 (H1b였던) 영주권 승인이 난 순간부터 남편은 H4자격을 잃게 되나요? 남편의 H4 유효기간은 내년 9월 중순까지입니다.
    2. 만약 남편의 h4가 자동으로 소멸되었다면, 이번 9월 초에 미국 들어올때는 무슨 비자를 사용해야하나요?
    3. 제가 영주권을 받는대로 남편이 한국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민국에서 온 편지에 의하면 3주내로 그린카드가 도착할 거라 하는데, 지금이라도 남편한테 제 승인번호를 이용하여 한국서 영주권 신청들어가라고 하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영주권 신청했다는 신분으로 미국을 방문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답변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