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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112:31:42 #491902린다 70.***.108.174 5156
3순위 485팬딩중입니다.스폰서 해준데서 140 청원서 취소 시킨다고 합니다.
돈문제로 다툼이 있었는데 영주권 취소시킨다고 그럽니다.스폰서 해주는조건으로 돈도 지불했는데 이게 정말 말이되는건지 모르겠어요.2년동안 세금보고도 다 했는데 스폰서 맘데로 140취소 시킬 수 있나요?
걱정으로 밤을 지세고 나니 글도 잘 쓸수가 없네요.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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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70.***.108.174 2010-08-2113:43:43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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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128.***.111.245 2010-08-2113:48:21
살다보면 서로 성깔 부릴때도 있겠죠.
살다보면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미안하다고 할때도 있고,
처자식 생각해서, 주둥아리로 해결할수 있다면, 좀 숙이고 해결해보시는건 어떨런지. -
린다 70.***.108.174 2010-08-2113:58:57
자꾸 돈을 요구합니다.비지니스 세금도 저보고 내라고 하네요.저 때문에 세금보고 만이했다구여.
어이없어서.140취소 변호사 사서 하겠다고 하는데 어쩌지요. -
린다 70.***.108.174 2010-08-2114:26:09
지나가다님 감합니다 .법적인거라 댓글이 안올라 오네여.컴앞대기중이요.
140취소 할 수 있는권한이 스폰서에게 있는건지 아시는분 글 좀올려주세요.
텍스보고 더이상 안해준다고 하네여.짤렸어요.다른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할때를요.
눈팅만하다가 제가 이렇게 글올릴 줄은 몰랐네여. -
딴딴 198.***.23.19 2010-08-2114:33:55
140은 말그대로 스폰서의 자격심사입니다. 즉.. 스폰서(고용주,회사)가 스폰을 해줄 여력(자금)과 의지가 있는지 검사하는 단계입니다. 또한 피고용인의 자격역시 심사를 합니다. 근데.. 고용주가 고용을 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140을 withdraw할 수 있습니다. 대신 485까지 승인이 된 후에는 고용주도 어찌할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140 신청자는 동종업계로 이직할 수 있게 됩니다.
최선의 방법은 고용주에게 부탁을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세금까지 내라는 것을 보면 영세한 고용주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주가 고용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도 140이 거부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피고용인을 고용할 여력이 안되는 회사가 140 승인이 될리는 만무합니다. 그러니.. 회사의 재정상태가 튼튼할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잘 부탁을 해보시구요. 그렇지 않고 회사문을 닫을 상황이라면.. 그냥 뒤돌아보시지 말고 나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나 140 청원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린다 70.***.108.174 2010-08-2114:50:15
2006년5월PD입니다 .2007년 대란때485접수했습니다.
여태 잘 버텨는데 고용주가 빌려간 돈을 갚지안아서 일이 여기까지 왔습니다.다른 곳으로 이직하면 485낸지 6개월 지났으니 괜찮을까요?아니면 처음스폰서 485승인나기 전이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사정했지만 취소하겠다고 하네여. -
린다 70.***.108.174 2010-08-2114:54:25
딴딴님 질문드립니다.
이직해도 140신청한 스폰서에게 권한이 있니여? -
그냥 24.***.255.53 2010-08-2115:37:00
조금만 참고 버티시죠? 140은 고용주가 철회할수가 있습니다. 핑계를 대고 계속 시간을 질질 끄시는것이.. 더럽지만 어쩔수는 없구요..2007년때 접수한것이면 벌써 140은 승인이 난것 같은데요. 승인만 났으면 지금쯤에 다른 동종업종으로 이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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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70.***.108.174 2010-08-2117:32:40
140승인나고 485접수했습니다.동종업종으로 이직할려고 합니다.
동종업종으로 이직해도 140청원서 권한이 전 스폰서에게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2006년 5월PD입니다.조금만 버티면 영주권에서 해방될텐데 처음으로 돌아갈까싶어 걱저입니다. -
잘못된 76.***.29.250 2010-08-2117:52:19
위에 웃긴 댓글들이 많군요.
140 승인나고 485 접수후 180일이 지나면 회사를 옮길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고용주는 i-140 철회할수없습니다.
님때문에 택스보고 많이 했다는건 웃기는 소리네요.
당연히 사람을 썻으면 택스보고를 해야죠.
사정을 뭐하러 합니까. 그냥 회사 옮기시면됩니다.-
음음 99.***.67.10 2010-08-2120:03:37
정답입니다. 485 접수 후 180일 경과 후 회사를 옮기면 그 140은 새로 옮긴 회사것이 되기 때문에 전 고용주가 함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할려고 해도 안 됩니다. 어서 회사 옮기시고 만약을 대비해서 AC21레터를 이민국에 보내세요.
회사를 옮기면 취소를 할 수 없는건 확실한데 회사를 옮기지 않고도 180일이 지나면 취소가 가능한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니 새 회사를 찾는게 가장 시급한 문제네요. 그 전까진 현 고용주 비위 맞춰주며 조용히 지내면서 시간을 끄세요 그동안 새 회사 찾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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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74.***.177.186 2010-08-2120:09:34
어쩌면 고난위도 테크닉이 필요할지 모르겠군요.
직장 옮기기 전까지, 변호사 구해서 진행 하지 못하도록
목숨은 이전 사장에게 달린것처럼 연극하며,
원하는것은 다 들어줄것처럼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끓어야 겠네요.
그리고 직장옮기고나서도, 괜히 놀리면서 싸우지 말고
직장 옮기고 나서는 연락을 안받는게 가장 좋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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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69.***.89.184 2010-08-2118:58:19
스폰서가 승인된 140철회를 요구 할 수 잇는 경우는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 140 서류에 사인은 자신이 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이경우는 무조건 140이 취소 됩니다.
두번째 경우는 140 승인 서류에 하자나 허위인경우 입니다. 두번째 경우에는 스폰서가 제 잘못을 시인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린다님이 설명한 그 사실을 그대로 이민국에 신고 하면 140취소 와 더불어 두분은 무사하지 못합니다. 잘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조언 173.***.178.244 2010-08-2120:36:45
린다님,,,,
넘 걱정하지 마시구요,,,,,,여기 허서연 변호사님 이민칼럼중 취업 영주권 진행과 직장의 변경이란 제목의 글을 읽어보세요…많이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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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71.***.48.130 2010-08-2121:45:16
많은 댓글 감사합니다.고용주와 통화했습니다.원하는 데로 다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비지니세금 ,고용주가 내는세금 다 합쳐서 청구하겠다고(3년치) 하길래 하라고 했어요.잠시 아무말 안하더군요.그러더니 불경기에 세금보고 하느라자기도 힘들었다고 다 저 때문이라고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여기 글올려주신거보고 시간끌려고 생각중입니다.하루종일 여기저기 전화해서 스폰서 다시 찿고…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지쳤습니다. 도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11시네여. 오늘 밤도 2.3시를 넘겨야 잠이 올겄같네여.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 -
7651 98.***.244.82 2010-08-2208:44:41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인생 하나하나 배우는거죠.
린다님의 의무랄까, 책임은 다한거 같으니, 위 댓글들의 조언대로 하시면 될거 같아요.
하지만, 끝까지 마음은 놓지 마시고, 조심조심, 천천히 진행하세요.
건승하시고, 건강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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