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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e1 상태인데, 만약 회사오너가 영주권을 받을 시 저의 status 는 어떻게 되는지요?
2. e1 to e1 으로 transfer가 되는지요?.
변호사님, 경험하신 선배님들..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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