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영주권 관련-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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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ie 76.***.69.235 2227

    안녕하세요.
    저는 H1 VISA 를 갖고 있고, 올 10월 2일에 만료가 됩니다. 영주권도 같이 신청을 하긴 했는데, 현재는 I-480 을 들어가기전 상태이구요.
    이전회사에서 영주권과 취업비자를 같이 들어갔었는데, 회사를 옮기는 바람에 영주권 신청과 취업비자를 다시 했습니다. 그과정을 저희 변호사와 했는데, 진행이 너무 늦고,일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현재 서류를 제가 다 가져와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도 너무 많고(약 16500불 정도- 취업비자 두번/3500+4500, 영주권 신청 두번-3500+5000),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네요.
    만약 제가 비자를 연장하지 않으면, 올 시월에 저는 불체가 됩니다.
    현재 준비중인 자격증을 따게 되면, 한국에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아마 내년 일월 정도가 되어야 시험을 다 마칠 수 있을꺼 같은데, 불체가 되면 시험도 볼 수 없게 됩니다.
    다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니, 취업비자 연장은 $3000 이라고 하더라구요,
    I-480 부터 I-485 까지 하는데, $5000 들구요.
    재정적으로도 너무 부담되는데, 어찌 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제게 도움되는 조언을 주실 분이 계시면,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minlawyer 173.***.146.227

      적어도 취업비자를 위한 변호사 비용이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취업비자 연장의 경우 변호사가 initial H-1B의 경우와 비슷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 또한 initial H-1B의 그것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 보통이고, H-1B의 변호사 비용은 (제가 아는 한) $2,000 정도가 보통 수준인 듯 합니다. 주변에 잘 알아 보시면, service quality를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괜찮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길이 얼마든지 있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