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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제부로 H1B에서 Layoff 되었습니다.
급작스런 통보로 경황이 없지만, 아래와같이 긴급 문의드립니다.
H1B layoff 되면 실제적으로는 불법체류가 되지만 H1B transfer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60일로 들었습니다. 그사이 H1B transfer 가 안되면 실제 불법체류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빠른 신분안정을 위해 B1/B2로의 신분변경이 가능한지요?B1 혹은 B2 로 신분변경이 가능하다면 외국에 나갔다 오면 6개월 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관광비자 신분중에 새로운 잡을 구하면 H1B에 대해 새로운 Cap 으로 신청할 필요없이기존에 갖고 있던 H1B에서 transfer 가 가능한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