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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생비자 상태인데 제가 전공이 호텔경영학이라 인턴을 의무적으로 2번을 해야 합니다. 첫번째 인턴은 CPT 학교 인터네셔날 오피스에서 신청을해서 새로운 I-20 받아서 마쳤습니다.(마쳤지만 계속 하는중…) 그리고 두번째도 같은 호텔에서 계속 할려고 CPT를 저번이랑 똑같이 준비하는중에 제 슈퍼바이즈가 (제가 일하는 오피스과 HR :인사과임) 다음주부터 2주동안 호텔 직원들 설문조사를 일년에 한 차례씩 하는게 있는데 그걸 도와주는 HELPER를 원래는 외부 사람들을 써서 하는데 저보고 할생각이 없나고 물어보던군요 (당연 페이를 지불하고요). 그런데 이중동안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라 CPT를 신청할때 PAID 를 신청해야 하는지 UNPAID 인턴으로 신청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일단 저번처럼 UNPAID CPT로 신청하고 이번에는 OFF-CAMPUS EMPLOYMENT LETTER TEMPLATE (SSN 신청할때 필요하다는 서류) 라는것을 같이 하나 더 첨부해서 일단 학교 오피스에 제출했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다음주에 학교에서 CPT가 찍혀있는 새로운 I-20 랑 SSN 허락한다는 페이퍼를 줄꺼 같은데 그것을 두고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 가면 되는건가요? 제출하고 ssn이 나오면 20시간 미만으로 일을 시작하면 되는건가요??
제가 UNPAID 인턴으로 신청해놓고 SSN따로 신청해서 문제는 되지않을까요?
아님 제가 다른 또 서류가 필요한지 여쭙습니다…
***아참 참고로 호텔은 아마 이름만 되면 다 아실 대형 체인 호텔이고요.. 오퍼레터를 받아서 같이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