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VISA 에서 CPT로 일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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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h4891 97.***.203.69 2658

     

    현재 학생비자 상태인데 제가 전공이 호텔경영학이라 인턴을 의무적으로 2번을 해야 합니다. 첫번째 인턴은 CPT 학교 인터네셔날 오피스에서 신청을해서 새로운 I-20 받아서 마쳤습니다.(마쳤지만 계속 하는중…) 그리고 두번째도 같은 호텔에서 계속 할려고 CPT를 저번이랑 똑같이 준비하는중에 제 슈퍼바이즈가 (제가 일하는 오피스과 HR :인사과임) 다음주부터 2주동안 호텔 직원들 설문조사를 일년에 한 차례씩 하는게 있는데 그걸 도와주는 HELPER를 원래는 외부 사람들을 써서 하는데 저보고 할생각이 없나고 물어보던군요 (당연 페이를 지불하고요). 그런데 이중동안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라 CPT를 신청할때 PAID 를 신청해야 하는지 UNPAID 인턴으로 신청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일단 저번처럼 UNPAID CPT로 신청하고  이번에는  OFF-CAMPUS EMPLOYMENT LETTER TEMPLATE (SSN 신청할때 필요하다는 서류)  라는것을 같이 하나 더 첨부해서 일단 학교 오피스에 제출했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다음주에 학교에서 CPT가 찍혀있는 새로운 I-20 랑  SSN 허락한다는 페이퍼를 줄꺼 같은데 그것을 두고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 가면 되는건가요? 제출하고 ssn이 나오면 20시간 미만으로 일을 시작하면 되는건가요??
     제가 UNPAID 인턴으로 신청해놓고 SSN따로 신청해서 문제는 되지않을까요?
    아님 제가 다른 또 서류가 필요한지 여쭙습니다…
    ***아참  참고로 호텔은 아마 이름만 되면 다 아실 대형 체인 호텔이고요.. 오퍼레터를 받아서 같이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 학생 69.***.5.116

      일하는 곳이 학교 소속이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Off campus로 돈을 받고 일하려면 CPT가 아닌 OPT를 받아야합니다. OPT 없이 off campus에서 paid로 일을 하면 이민법위반입니다. 만약 일하시는 곳이 학교 소속이여서 On campus로 간주된다면 굳이 CPT 신청하실 필요 없고 employment letter 받아서 SSN 받은 다음 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학교 International Office에 가셔서 확인하는게 가장 정확할 듯 합니다.

    • SF 75.***.141.86

      윗님께는 일단, CPT로도 외부에서 Paid 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공과 관련있는 곳이여야 합니다만,

      원글님께선 Non-Paid CPT를 한번 쓰시고 두번째 Non-Paid CPT를 신청하는 중에 회사(호텔)에서 Paid 잡을 오퍼받은걸로 보이네요. 그런데 학교엔 Non-Paid CPT를 신청하고 SSN발급을 위한 레터를 요청한것으로 보여지고요.

      CPT를 신청할 때 Paid 와 Non-Paid 종류를 다르게 해서 SEVIS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령 Non-Paid(?) CPT를 발급받고 돈을 받고 일을 하면 “이민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말입니다. (CPT로 돈을 받고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학교에 자초지종을 이야기 해서 Non-Paid CPT신청을 Paid CPT로 바꾸시는걸 권장드립니다.. 이민법 관련이기보다는 학교와 문제를 풀어야 할 듯 싶습니다.

    • 첫답글 69.***.5.116

      앗 죄송합니다. 알아보니 CPT도 Paid 가능합니다. 주 20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OPT가 필요하군요. 혼란드려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