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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F1 저는 F2 로 미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
공부하면서 아기가 생겨서 미국에서 아기를 낳아서 시민권자를 만들었죠
그런데 여러가지 여건이 되지않아 아기를 한국에 맡기고 생활을하다가
급작스런 집안일로 저만 한국에 나오게되었습니다 올 1월에요
그리고 남편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올 4월에 H1 을 신청을 했구요 헌데 5월말에 학점이 나오지않아 F1 비자가 끊기게되었어요 .. 취업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학생신분을 유지했어야 했는데 .. 그렇지 못해서 다른학교를 통해 다시 F1을 신청해놨구요
그랬더니 F1 보다 H1이 먼저 나오게되었고 이민국에서 너는 왜 학생비자와 취업비자를 둘다 신청을 했느냐 ? 둘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letter 를 받았습니다.저희는 지금 H1 을 받아서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해야하는 입장인데 ..
H1을 선택을 해야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남편이 한국에 나와 인터뷰를 보고 다시 미국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H1 이 나오기전에 신분 유지가 되지않아 5월 말부터
8월 현재까지 불법체류 신분이기에 한국에 나와서 인터뷰를 볼때 거절 사유가 될 확률이
있다고 하는데요 ….1. reject 될 확률이 몇%정도 될까요 ?
2. reject 된다면 남편과 저 둘다 불법체류 신분으로 평생미국에 갈 수 없나요 ?
3. 만약에 평생 미국에 들어갈수 없는것이라면 H1을 포기하고 F1을 미국에서 받아
지낼수 있는것인지?
4.또 인터뷰가 통과되고 H1 H4를 받았을 경우에 남편은 먼저 입국하고 저는 몇개월 후에
들어가도 되는지요 ?저희 같은 경험이 있으시거나 비자관련된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 도움요청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