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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612:06:06 #491775영희 128.***.49.9 5097
현재 변호사 고용하여 NIW, I140, I485 신청합니다. 모든 서류는 변호사에게 다 보냇고 신청 직전인걸로 알고 잇는데요 제 H1B 비자가 9월 30일에 끝납니다. 한달 반 밖에 시간이 없는데요, 그전에 결과가 나올까요? 그리고 어떤 상태가 되면 미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변호사가 있지만 여기에다가도 글 남겨봅니다. 방금 전화시도 햇지만 통화가 불가능해 답답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변호사는 지금해도 여유잇는 것 처럼 대응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도 맞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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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71.***.48.197 2010-08-1612:33:58
한달안에 결과를 받기는 어려우실것 같지만 (운이 무지무지 좋으신 분들은 정말 빨리 결과를 받기도 하시지만 제 케이스를 보면 지금 3개월 이상 펜딩이거든요), 485 서류가 9월 30일전에 들어가면 적어도 미국내에서 비자가 끝나셔도 체류하시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일을 하실려고 한다면 워크퍼밋은 나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서류가 들어가서 10월 1일전에 워크퍼밋이 손에 들어오실지가 문제네요. 일단 140/485를 하루라도 빨리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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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128.***.49.9 2010-08-1613:25:14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I485 가 들어가면 비자가 끝나도 체류는 상관없다고 하셨는데요, 보내서 Pending 상태가 되면 된다는 것인가요? 서류를 보내고 나서 며칠이 걸릴까요?
위크퍼밋이 9월 말 이후에 바로 나오지 않아도 체류에 문제만 없다면 좋겟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미국을 떠나야 하고, 그렇다면 영주권 신청이 모두다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P.S. 변호사랑 통화햇고 I485, I765, I131 서류 신청에 변호사비 보내라는 agreement 에 싸인해서 보내라는군요. 빨리 싸인해서 첵과 함께 보낼려구요.
변호사 말로는 1달이면 촉박하다고 다시 그러는 군요, 비자를 연장 하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ㅠ ㅠ -
딴딴 198.***.23.19 2010-08-1613:41:54
일단 NIW는 140과 485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485(change status application)이 접수되면 AOS인 신분이시기 때문에 485가 승인/거부될 결정이 날때까지는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가능한 신분이되십니다.
만일 deny가 되면 떠나야 하지만 승인되어 영주권을 받으면 미국에 거주하셔도 됩니다.
비자를 연장하실 경우에는 만일 485가 deny되더라도 H1B가 있기때문에 미국에 문제없이 체류할 수 있어서 변호사가 권장을 하는 것입니다. -
영희 128.***.49.9 2010-08-1613:54:58
딴딴님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I485 신청과 동시에 접수는 되는것이겟지요?( reciet 을 받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비자연장을 최대한 노력해보겟지만, 안된다면 485 승인/거부에 따라 운명이 좌우 되는것이군요.
질문 하나만 더해도 될까요….. 그렇다면 NIW 도 동시에 결판이 나는 것인가요 아님 그전에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요? NIW는 우선 승인되고 (변호사비 나머지 2000불 지부해야한는 걸로 알고 잇는데요 (변호사비 벌써 NIW 시작할때 2600불 지불햇음) 485 거부되면
변호사비는 다 지불하고 미국을 떠나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는 것인지…… -
딴딴 198.***.23.19 2010-08-1614:21:24
신청과 동시에 접수되는 경우도 있고..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한두달안에는 대부분 접수증이 오구요. 만일 연락이 없으면 중간에 분실이 되었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것이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한테 서류를 모두 주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늦장을 부려 보내지 않으면 접수가 안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니 변호사에게 확실히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이번에 비자 연장을 안할거라서 485 접수가 안되면 불법 체류신분이 된다.. 그러니 빨리 접수해달라고요. 물론 변호사는 비자 연장을 권장할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일을 하시려면 비자도 있으셔야 하지 않나요? 물론 485 접수하면 work permit도 나오는데.. 이게 한달반만에 나오려는지는 모르지요.. 그러니 왠만하면 비자 연장하시는게 좋구요. 어차피 자기돈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연장해달라고 회사에 요구하세요.
140이 먼저 승인이 되어야 485가 승인이 됩니다. 동시에 승인나지는 않습니다. 140승인이 되고 변호사비 지불하시고 485가 거부되시면 변호사비 다 지불하고 미국 떠나셔야 합니다. 그러니 비자 연장하시라고 하는 것이구요. 하지만 140이 승인되면 485는 문제없이 승인되구요. 그냥 시간 문제일뿐이죠. 그냥 140만 승인되면 485는 거의 본인이 하셔도 문제없을 정도의 서류입니다. 그냥 여권 신청과 마찬가지 서류들이지요. 돈이 많으시면 485도 변호사에게 시키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본인이 하셔도 크게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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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 128.***.54.222 2010-08-1614:39:19
변호사와 계약하실 때 작성하신 서류를 잘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변호사비 나머지 2000불을 140 승인을 받은 후에 지불하셔야 하는지, 아니면 485까지 승인을 받은 후에 지불하셔야 하는지가 나와있을 것입니다. 제 경우는 총금액을 4차례에 나누어 지불하였습니다. 1) 처음 착수시, 2) 140 접수시, 3) 485 접수시, 그리고 4) 485 승인시였습니다. 제 변호사는 위험부담을 나누어진다는 의미로 마지막 잔금을 485 승인 후에 받는다고 하더군요. 485 (또는 140) 이 거부되면 자신도 잔금을 못받는다는 것이지요.
원글님께서 NIW, 140, 그리고 485 세 가지를 따로따로인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말할 때 NIW = 140 + 485 입니다. NIW 는 승인되었는데 485가 거부된다? 는 말씀은 제가 알기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140이 승인되었는데 485가 거부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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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128.***.49.9 2010-08-1615:18:57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YC 님
서류를 다시 보니 NIW , 140 승인시 제가 2000불 지급한다고 나와잇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변호사는 NIW 에 485 포함을 안시키는데요,,,,,
지금 140 와 485 동시 접수하는데요, 140 만 일단 승인나고 485 접수증이 오지 않을 능성도 잇나요 아님 140승인과 485 접수가 같이 되는지… 140승인나면 2000불 줘야하는데 485접수 안되서 9월 30일 이후까지 안된다면 전 돈만 6000불 이상 날리게 되는건지 …. 아 정말 눈물 납니다.-
딴딴 198.***.23.19 2010-08-1615:34:45
140 for EB2-NIW case를 줄여서 그냥 niw라고 합니다. 140-niw라고도 하구요. 당연히 485는 status change application이라서 모든 140이후에 있는 접수서류입니다. 그러니 485 단계에서 다시 비용을 청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485는 본인이 처리할 수도 있는 신청서류입니다. 그러니 아마 변호사는 1인당 500-1000불만 받고 신청해주겠다고 할 것 입니다 (140에 비해 싸지만.. 서류 준비해보시면 아시다시피.. 거의 본인이 다 서류 준비해주고 마지막에 변호사 싸인 달랑 하나 들어가는것을 비용청구하는 것입니다. 서류 잘 챙겼나 확인만 하는 것이지요). 사실 그렇게 보면 140도 변호사가 준비해야할 서류는 전혀 없습니다. 다 신청자가 준비해서 변호사를 주면 변호사가 취합해서 커버레터 샘플에서 대충 카피해서 커버레터 만든 후에 신청합니다. 재수가 좋아서 승인이 되면 승인 수당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신청인은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면 끝인것입니다. 알고 보면 땅짚고 헤엄치기죠..
무조건 날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niw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러 변호사나 이곳 게시판에 질문해보세요. 객관적으로 받을 자격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격을 여러모로 보완해서 접수할 생각을 하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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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 76.***.150.180 2010-08-1621:13:00
딴딴님 niw 와 140의 차이에 대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제대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원글님께도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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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128.***.49.9 2010-08-1614:52:43
아 ….. 변호사비 다 지불하고 가야한다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니 정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네요. 그래서 변호사가 자꾸 괜찮다고 그랫군요. 140 와 485 동시 접수하는듯한데 이제서야 485 서류 달라고 하니. .,,,,
140와 485가 동시접수 하여도 같이 승인이 안되고 140 가 승인이 먼저 소식이 오는 것인가요?
서류 다 넣고나서 140 승인되어도 485 접수증이 9월 30일까지 오지 않는다면 한국을 가야하는거네요 변호사 한테 물어봐서 제대로 결판내야 할것 같네요.
같이 승인이 난다면 미국에 머무룰수 잇음과 동시에 변호사비 지불이 아깝지 않겟지만 140만 승인된다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군요
현재 직장에선 계약 연장 불가라 다른 직장을 구하던가 해야하는데 이것이 거의 불가능할거 같아요 .
다시한번 소중한 시간 내셔서 주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
딴딴 198.***.23.19 2010-08-1615:18:04
485서류 준비하는데에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본인이 발로 뛰면 빠르고 신속하게 접수할 수 있는데.. 일단 한다리(변호사)를 거치면서 느려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요. 140과 485 동시에 접수를 하면 별 문제없이 미국에 체류를 할 수 있지만 140만 접수해서는 미국체류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 485를 접수하시면 되겠네요.
140이 접수되는 것만으로 미국체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485도 같이 접수되어야 (485는 140이 있어야 접수됩니다) 미국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140이 접수된후에 승인이 되어도 485가 접수되지 않으면 한국을 가셔야 합니다.
140 승인이 제일 어렵구요. 140만 승인이 되면 485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140이 승인되지 않으면 485 신청비용은 날리는 셈이죠. 그래서 대부분 140 승인이 된 후에 485를 신청합니다. 485 신청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본인만 내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 내야하기 때문에 가족이 4명일 경우 거의 4-5천불을 신청비용(변호사비용제외)으로 내야하는 거니.. 부담이 크죠.
지금 원글님은 아무 것도 모르시는 상황 같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하셨으면 변호사에게 모든 절차를 제대로 물어보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따로 공부도 하셔야 하구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것도 모르는체로 뒷통수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주권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주권은 차선이며.. 우선 직장을 구하시는게 최우선 과제이니.. 직장부터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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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69.***.134.137 2010-08-1615:28:21
일단 140/485를 먼저 비자가 끝나기 전에 접수하셔서 이민국손에 들어가있으면 미국내에 계시는건 합법이십니다. 140만 승인되고, 485접수증을 못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실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생각하셔서 그런지 너무 네가티브하게만 생각하시네요. 물론 케이스가 잘 안되면 변호사비/접수비 몇천불 날리시고 미국을 떠나셔야 되는 최악의 상황도 될수 있지만 그렇게 최악의 상황만 생각하신다면 아무것도 시작못하십니다. 변호사만 믿을만한 상황이면 본인의 운을 믿고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현재로써는 별다른수가 없어보이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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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딴 198.***.23.19 2010-08-1615:39:18
제가 볼땐 140-niw는 이미 엎질러진 물인 것 같네요. 일단 변호사 통해 진행하시고요..
485는 천천히 혼자서 진행해보세요. 대신 비자가 만료되기전에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485 접수시에 140 접수했다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니 변호사에게 140 접수증이 오면 복사본을 달라고 하세요. 그래야 485를 혼자서도 접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신체검사도 미리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485 접수시에 서류를 동봉할 수 있으니까요. 나머지 가족 관계 서류나 세금 서류는 본인이 빨리 발급받으실 수 있을테니.. 본인이 발급받으시고.. 인터넷에 영문번역 샘플이 많이 돌아다니니.. 그걸로 영문번역본 만드시면 됩니다.-
영희 128.***.49.9 2010-08-1616:09:40
네 일단 140은 변호사 통해 해야하구요 (벌써 계약햇으니까…)
그렇담 질문 하나만 더드려두 될까요 ;;;;; (정말 감사해요 )485 를 제가 하는것도 좋은 조언이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40접수증 받아서 485 접수하면 얼마후 접수증 받을수 잇을까요 그 전에 비자 ( 9월 30일 만료)가 만료될 가능성이 잇을까요? (8월에 접수한다는 가정하에) …..
딴딴님이 위에 쓰신 글을 보고 제가 한일이 훨씬 많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485도 700불 받더군요, 저는 혼자라 700불이지 가족잇다면 2배 3배 되는것이구요 물론 신청비도 그렇겟죠.
변호사는 niw 는 된다고 하던데, 혹시나 여기 잇으신 분 생각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 논문은 3개 이구요 impact factor 는 5.8, 2.8, 3 각각 그정도 입니다. (별로 높지 않네요;
사이테이션은 44개정도고 거의 다 프린트 해서 하이라이트 햇구요, 리뷰 사이테이션 논문은 네이쳐 포함해서 12개 입니다. 바이오 에너지 연구 분야 하고 잇고 내셔널랩에서 근무하고 잇구요 참고로 저는 한국 석사 졸업입니다. 박사학위 없구요. 추천서는 6개받앗는데 다 여기 내셔널 랩에서 근무하는 분들께 받앗습니다. (다른 잘 모르는 사람에게 받아야 된다고 하던데 그게 거의 불가능하여…) -
영희 128.***.49.9 2010-08-1616:33:56
변호사랑 통화햇는데, 제케이스는 같이 접수 해야한다고 그러더군요 9월 30일에 비자가 끝나서 시간이 없거든요. 변호사를 믿어봐야겟네요. 워크 퍼밋 나오기 전에 백수로 사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그린카드가 나오기만 한다면 ) 변호사비만 다 날리고 한국가서 못받는다면 그게 참 문제네요. 그리고 변호사에게 물어보니까 485는 한국서 신청할수 없다고 하던데요………. 일단 두개 같이 신청하고 485 접수증 먼저 나오고 (2-4주 걸린다고 함) 그 다음 140 승인된다고 하니까 변호사 비만 날리는 일이 없엇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답변들 감사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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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딴 198.***.23.19 2010-08-1616:29:59
바이오 에너지 분야시군요. 저두요.. 제가 볼땐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낙담하시지 말고.. 진행하시도록 하세요. 485를 8월에 접수하면 빠르면 3일안에 늦으면 3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제 경우에는 140승인이 10일정도 걸렸는데.. 당시엔 그게 빠른 것인지 몰랐지요. 근데.. 어떤 분은 한두달넘게 접수증도 못받았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140접수한다고 하더라도.. 140 접수증 받아서 485를 접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달정도 걸립니다. 변호사를 이용하면 140과 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그리고 140을 기다리는 시간에 빨리 신체검사(시빌서전 싸인필요)를 받으세요. 그래야 485도 빨리 접수할 수 있지요. 그리고 485안에는 131과 765가 포함(여행허가서와 고용허가서)되어있습니다. 485 서류와 같이 접수(1010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체검사비도 들어갑니다. 신체검사는 지정된 의사에게 가셔서 비용(150-250불사이)을 내고 서류를 받으셔서 485와 동봉하여 이민국으로 보내시면 됩니다.아무리 급해도 바리허리에 실매어서 못쓰는 것처럼… niw 진행순서를 차근차근 읽어가시면서 공부 먼저 하시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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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128.***.49.9 2010-08-1616:45:01
핫 그러시군요 반가워요 ^^ 변호사에게 돈주고 같이 신청하라고 할려구요 같이 신청해야한다고 그러길래…. 140만 되고 485 접수증을 못받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할려구요 변호사 말로는 접수증 먼저 받고 승인 된다고 하니까…… ( 저혼자니 700내고 ) ….
앞서 글쓰신 분들 꺼 보니 140되고 485 안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그러시길래…변호사 에게 세금 신고그런 자료 필요하냐 물어보니 뭔소리 하냐는 식이엇어요 … 위에글들은 신체검사랑 같이 필요한것처럼 이야기 하던데…
그럼 485 신청하시고 접수증 받는데 얼마나 걸리셧어요?
그리고 승인 까지는 얼마나 걸리셧는지///// 485 승인과 동시에 워크 퍼밋 받을 수 잇나요?
최종 그린카드까지는 또 얼마나 걸리나요? 아 또 질문이 많아졋네요… -
지나가다 68.***.228.151 2010-08-1621:32:31
사실 님께서는 제가 여기서 본 여러 NIW신청자분들의 스펙보다 그리 좋지는 않으니 recommendation letters를 아주잘 받아야 할 것같습니다.
제주위에 Independent recommendation letters가 없이 NIW신청해서 RFE요구하는경우 많이 봤습니다. NIW의 경우 Independent letters의 중요성은 여기 workingus에서 많이 논이 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RFE받으면 어차피 Independent letters를 제출해야할것이고, 그러는동안 시간은 계속 더 지체될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것도 최소 1개라도 받아보시라고 조언드리고 싶네요.
님께서 485만 너무 신경쓰시고 계시는것 같아 몇자 적어봤네요. -
딴딴 198.***.23.19 2010-08-1703:54:16
아이고.. 그 변호사 참 답답하네요. 당연히 신청자가 외국에 있을때는 485 신청이 아니라 당연히 ETA-750A를 신청하는 건데.. 그냥 무조건 안된다고만 알려주는게 무슨 변호사랍니까. 답답합니다.
아뭏든 답답한 변호사 만나셔서 원글님도 답답하시겠네요.변호사에게 세금신고.. 신체검사 얘기를 하니 왜 그런 서류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구요? 첩첩산중입니다. 변호사가 그런 걸 모른다니.. 나중에 신체검사서도 제출하라고 하면 그때 필요없다고 하셨잖아요? 하고 되물어보세요.
필요한 서류는 hibrain.net의 자료실에 잘 정리되어있으니.. 찾아보시구요. 왠만하면 다른 변호사에게도 문의해보세요. 답답하네요. 앞으로 어찌되실런지..
그리고 제경우에는 저 혼자 했구요. 140승인은 10일정도 걸렸고.. 그후 2달하고 20일만에 485 승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케이스가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trackitt.com에 보시면 평균적 소요기간이 년도별 월별로 잘 정리되어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저는 6-7년전에 수속을 한것이라 지금 상황과는 많이 다릅니다. 절대 남과 비교할 수는 없는 속도이고.. 원글님의 경우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매년 매월 달라집니다.
최종 그린카드까지 총 3달정도 걸렸습니다. 정말 빠른 경우였고 운도 매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주변 다른 분들은 6개월걸린 분도 보았고.. 5년정도 걸린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니 그때그때 다르다는 것이죠. 네임첵도 참 큰 영향을 미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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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연장 98.***.23.186 2010-08-1913:49:29
돈은 아까우시겠지만, 저는 비자 연장을 지금 시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40 승인나는 기간을 기다리시다가 비자연장 시간을 놓치면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저 역시 눈물을 머금고 비자를 연장했는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입니다.
140을 넣으시고, 신체검사 바로 하셔도 되지만, 저 역시 미리 준비해놓았다가 6개월 동안 안 나와서 다시 신체검사 해야합니다. 변호사는 다시 가서 업데이트만 해서 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또 돈이 들어가네요. 신체검사는 보통 3일안에 끝나니까, 승인나는 것 보고 하세요.
위의 모든 분들이 좋은 조언을 하셨겠지만,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저 같으면 비자 연장을 미리 시작을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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