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 만료된 이후 ds-2019만으로 niw 신청 가능한지요?

  • #491757
    궁금 99.***.216.83 3876

    저희 남편이 j-1으로 대학 실험실에서 포닥으로 근무하고 있구요 전 j2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남편 J1 비자와 ds-2019가 이번 9월 30일에 만료되는데 그 이후에 2011년 11월 말까지 계속 같은실험실에 있을건데( ds-2019는 다시 받을거구요) J-1 비자가 expire 되도 유효한 ds-2019만 있으면 J-1 waiver 신청해서 niw로 영주권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한국에서 다시 J-1 비자를 받아온 후에 일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이제 막 niw 생각하기 시작한 초보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 경험자 24.***.51.214

      DS-2019가 유효하면 체류신분이 되시는 거라서 그 기간안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경험자 24.***.51.214

      그리고 참고로, J 비자는 미국안으로 들어오실때 필요하신 거라서 혹시 미국외로 나가실 일이 없으시면 유효한 DS-2019로 모든 것을 하실수 있습니다.

    • 궁금 99.***.216.83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