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시민권자 결혼)이 들어가 있는중 EAD카드 나오기 전에 회사 그만두기..

  • #491752
    궁금이 207.***.221.121 2292

    현재 H-1B로 일하는 중이구요, 배우자가 시민권자라 얼마전에 영주권 신청하고 지금 EAD카드가 나오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현재 회사를 그만 둬야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제가 다음달(9월달에) H-1B로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예를 들어서 올 10월달에 EAD 카드가 나와서, 10월에 다른 회사에 취직했다고 가정한다면,  10월에 EAD로 일을 다시 시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저의 걱정은 제가 지금 그만두면 제 신분이 out of status 가 되어 버리니 나중에 EAD 카드를 받고 제가 취직을 하면 그때 out of status 상황에서 EAD카드로 일을 시작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out of status로 한 두어달 있었던 것 때문에 이미 신청이 들어간 영주권을 무사히 받는데 혹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되구요.

    혹시 아시는분 있으시면 꼭 답변 주세요 :)

    • 허서연 68.***.109.215

      궁금이 님,

      현재 I-485가 펜딩 중이기 때문에 H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신다고해도 I-485 신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H 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회사를 그만 두셔도 “out of status”가 되지 않으니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10월에 EAD로 취직하시면 됩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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