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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H-1B로 일하는 중이구요, 배우자가 시민권자라 얼마전에 영주권 신청하고 지금 EAD카드가 나오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현재 회사를 그만 둬야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제가 다음달(9월달에) H-1B로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예를 들어서 올 10월달에 EAD 카드가 나와서, 10월에 다른 회사에 취직했다고 가정한다면, 10월에 EAD로 일을 다시 시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저의 걱정은 제가 지금 그만두면 제 신분이 out of status 가 되어 버리니 나중에 EAD 카드를 받고 제가 취직을 하면 그때 out of status 상황에서 EAD카드로 일을 시작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out of status로 한 두어달 있었던 것 때문에 이미 신청이 들어간 영주권을 무사히 받는데 혹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되구요.
혹시 아시는분 있으시면 꼭 답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