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올때

  • #491744
    Sun 96.***.100.55 3345

    안녕하세요!

    얼마전 캐나다로 영주권 받고 임시 랜딩시에 자동차를 RIV (Registar of Imported Vehicle) fee $215 내고 가지고 들어 갔습니다. 그후 약 2주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으며, 현재 캐나다에서는 10월1일까지 그 미국에서 수입된(?)차를 캐나다 양식으로 바꾸어서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미국에서 약 1~2년 정도 더 체류를 할 계획이므로 그리고 미국에서 이 차를 사용 해야 하므로 다시 미국으로 역 수입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결론적으로 외국에서 미국으로 차를 들여올때 어떤 절차가 필요로 되어지는지요.. 감사합니다.

    • 24.***.1.246

      전캐나다 시민권자이고 현미국 영주권을가지고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타던 차를 가지고 왔는데
      제생각엔 주마다 법이 틀릴것 같은데 워싱턴주의 경우는 ..
      차를 세관에 가지고 가서 세관에서 차검사를 한뒤 서류를 주면 그서류와 emission test 를 받고
      그 서류를 같이 내면 DMV 에서 바로 등록을 해줍니다..
      세관에서 차 검사시 차가 북미에서 만들어진것이면 추가 세금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추가 돈은 낸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