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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살된 제 아이는 미국 태생이고 미국 국적과 한국국적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한국국적 취득시에 아이 할아버지가 관공서에서 신청했는데요, 그때 분명 국민처우신청은“안”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친절했던 관공서 직원이 알아서 처우신청까지 처리 했답니다. 물론 관련 서류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해야하는데 행정 업무라는게 이상해서, 되어야 하는게 안될때도 있지만 안되어야 하는게 되어 버리기도 하나 봅니다.그래서 지금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미국여권만 쓰고 한국여권 자체가 없기때문에 우리 아이는 한국에서 보면 한국에 거주하는것 처럼 보이게 되어있죠. 실제로는 미국에 있고요.문제는 3년뒤에 취학통지서가 나올건데 그때까지는 계속 미국에 있을꺼거든요.관계기관에 문의했더니 그쪽에서도 자신들의 행정 착오는 간접적으로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처리된것을 무효로 할수는 없다는군요. 그냥 주민등록 말소 신청을 권유했답니다. 신청사유가 사망, 실종따위 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도와주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