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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끝에 이제서야 영주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H1B 5년차(2011년 10월 6년 만기), EB3로 시작입니다.I485는 cut-off date를 감안할때 6년 후에나 신청가능 할것 같은데
AP는 I485 접수시 신청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그러면 H1b 만료후 그리고 I485 접수 전의 기간동안은 한국에 갈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여곡절끝에 이제서야 영주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H1B 5년차(2011년 10월 6년 만기), EB3로 시작입니다.
I485는 cut-off date를 감안할때 6년 후에나 신청가능 할것 같은데
AP는 I485 접수시 신청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러면 H1b 만료후 그리고 I485 접수 전의 기간동안은 한국에 갈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