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하면,, 다시 3개월 체류기한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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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안됩니다.
원칙적으로 캐나다, 멕시코 등 접경 국가에 다녀 오는 경우에는
미국 최초 입국일로부터 90일까지 체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다녀온다고 해서 처음 입국 때 받은 체류기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입국해서 50일 체류한 후, 캐나다에 가서 10일 체류한 다음
미국에 재입국을 하면 30일의 체류기간을 받습니다.
만약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85일 체류한 후, 캐나다에 가서 10일 체류한 다음
(즉, 미국 최초 입국으로부더 총 90일을 넘긴 후)
다시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면 입국 심사관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군요.
원칙대로 하자면 입국 금지가 될텐데요…
일반적으로 캐나다에 잠시 다녀올 때 하는 Automatic Visa Revalidation 방식대로
미국에서 출국할 때 I-94W (또는 I-94)를 반납하지 않고 캐나다로 갔다가
미국에 재입국할 때 그 I-94W를 보여주면, 그것의 체류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입국이 금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는, 입국 심사관에 따라서는 비행기만이라도 갈아탈 수 있도록 며칠간이라도 승인을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비행기로 출입국을 하면서, 미국에서 출국할 때 I-94W를 반납하고
재입국 때 신규 입국으로 새로운 I-94W을 (짧은 체류 기간이라도) 받는 것도 안되는지 모르겠군요.
(즉, I-94W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지…)
soorine 님,
“무비자 입국자들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인접국가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방문해 체류비자를 신청했다 기각당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비자로 다시 입국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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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가서 비자 스탬프르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사람이 다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자를 거부받을 적이 있는 사람은 무비자 입국이 안된다는 원칙이 있는데
어떻게 입국이 가능한 것인지, 좀더 자세한 설명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민국 발표문이나 전문가의 설명이 있나요 ?
또한, 예전에 다른 비자 스탬프로 입국한 사람이
캐나다, 멕시코 등 인접 국가에 30일 미만 동안 방문하고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이전 비자 스탬프가 만료되었어도 입국할 수 있는
Automatic Visa Revalidation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면
Automatic Visa Revalidation으로 다시 입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비자는 다시 입국할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하게 들립니다.
참조: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visa&wr_id=167738
Automatic Visa Revalid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