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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 사이트에서 좋은 정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H1-B TRANSFER를 하여 새로운 회사(A)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ATLANTA OFFICE로 발령을 받아서 거기로 가야 하는데,
회사(A)가 한국 AGENT(
회사의 상호명으로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위의 경우 이민국에 AMENDED FILING을 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용도 발생이 되는지요?
아니며, 본인의 주소변경만 이민국에 NOTICE 를 해도 되는지요?
회사 오너/본사 주소등은 변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