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TRANSFER후 상호명 변경 및 주소지 변경…고민!!!

  • #491685
    H-1 TRANSFER 67.***.175.75 2393

    안녕하세요, 이 사이트에서 좋은 정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H1-B TRANSFER를 하여 새로운 회사(A)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ATLANTA OFFICE로 발령을 받아서 거기로 가야 하는데, 
    회사(A)가 한국 AGENT(B)회사의 상호명으로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위의 경우 이민국에 AMENDED FILING을 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용도 발생이 되는지요?
    아니며, 본인의 주소변경만 이민국에 NOTICE 를 해도 되는지요?
    회사 오너/본사 주소등은 변함이 없습니다.

    • 허서연 68.***.109.215

      H-1 Transfer 님,

      새 회사가 원래 스폰서 회사의 의무와 권리를 승계하고 고용의 조건이 변하지 않는 경우라면 amendment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relocation을 하시는 경우 LCA에 표시한 지역 밖으로 발령을 받으셨다면 H-1B amendment를 하셔야 합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H1-B TRANSFER 67.***.175.75

      허 서연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amendment fee도 발생이 되나요??
      발생이 되면 얼마정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