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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구요..저는 캘리포니아에 살구요..
남편과 말다툼을 했는데 이웃중 누군가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와서 남편을 데리고 갔구요.
그날밤 구치소에 있었구요 보석으로 다음날 풀려났어요.한달후 Arrest가 아니라 Detention only – PC 849(b)라는 Certificate of Release 편지를 Release officer에게 받았어요.
그리고 DA가 전화와서 괜찮냐고 물어봐서 저는 남편이 저를 때린적도 없고
싸우지않았다고 전화로 이야기했구요.
몇달후 Case를 Drop한다는 편지를 DA로 부터 받았습니다.
(코트날짜보다 몇주전쯤 받았어요)그래서 법원에 안가도 된다고 사건변호사가 말해줘서 법원도 안가고 끝났습니다.
485를 작성해야하는데 아래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적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Have you ever served in any prison, jail, prison camp, detention facility, labor camp, or any other situation that involved detaining persons?남편이 하루밤 구치소에 다녀왔기때문에 Yes라고 해야겠지요?
그리고 설명은 얼마나 자세히 해야하나요?
사건 발생부터 있었던일을 다 적어야하나요?
그리고 받았던 편지들, DA로부터 받았던 전화내용이런거도 다 적어야하는지요?
아니면 간단히 위에 말씀드린거처럼 간단히 적어도 되나요?혹시 비슷한 경험 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시는분께서 좀 조언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는 형법변호사라서 이민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네요..
너무 맘이 답답해서 용기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참고로 남편이 일하는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진행중입니다.. 회사를 통해서 해서
법률회사 홈페이지(?)같은거에 485 질문에 답변을 적어야하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