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소리네님 부탁드립니다. F1 멕시코 통해 재입국

  • #491661
    junson 66.***.208.91 2305

    소리네님,

    우선 지난번 올린 질문에대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멕시코 국경 재입국에 대한 다양한 의견중에서,
    I-94 재시에 대한 내용으로 질문드립니다.

    첨 입국시에는 F1으로 I-94를 받았으나 미국내에서 E비자 변경후 새로운 I-94를 받았기때문에 재 입국시(입국심사대에서는 반드시 I-94의 제시를 요구하나요?) I-94를 처음 입국시 받았던 I-94를 재시하면 명백한 위반사항일 뿐만아니라 입국심사원도 이미 E비자로 새로운 I-94를 발급받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입국을 허가하더라도 F비자가아닌 E비자의 남은 기간까지만 허용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머리속이 너무 복잡합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개인메일로 답변부탁드려도 될까요(ki10000@nate.com)? 더 여쭤보고 싶은 문제들도 있어서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맨날 눈팅만하다가 꼭 여쭤볼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f1으로 5년짜리를 받아 미국에 입국후 E-2로 신분 변경을 한후 E-2비자 기간의 만료가 가까와져 다시 F1으로 변경하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 한국서 받아온 f1이 아직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어떤분 얘기로는 f1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따로 f1신분변경의 절차 필요없이 새로운 I-20를 가지고  멕시코 국경에 한번 찍고오면 f1이 다시 살아나며 영주권 신청에도 큰 지장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민국을 통해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더 번거롭기만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 인가요?

    이문제로 정말 많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서류미비자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이 문제에 대해 해결방법을 알고 계신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리네 108.***.208.163

      멕시코나 캐나다와 같은 접경 국가에 다녀올 때는 두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1) 출국 때 I-94를 반납하지 않고, 재입국 때 그것을 보여주고 그대로 사용합니다.
      즉, 새로운 I-94를 받지 않습니다.

      원글님이 들으신 것은 이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입국시 받았던 F1이라고 써있는 I-94는 E2로 체류신분 변경을 할 때 이미 무효화 된 것입니다.
      이 경우에 재입국시 제시하는 I-94는 당연히 기존의 유효한 것, 즉 E2 체류신분의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출국을 하지 않았었던 처럼 기존의 체류신분을 그래로 유지하는 것으로서
      입국 시 유효한 비자 스탬프가 없어도 되고, 기존의 I-94도 바뀌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방법으로는 체류신분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원글님처럼 재입국을 통해서 F1으로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유효한 비자 스탬프가 없이도 재입국을 할 수 있는 것을
      Automatic Visa Revalidation이라고 부릅니다.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visa&wr_id=167738

      다른 방법으로…
      (2) 출국 때 I-94를 반납하고 재입국 때는 비자 스탬프를 사용해서 입국 심사를 받고 새로운 I-94를 받습니다.
      출국 때 I-94를 반납하는 것이므로, 입국 때 어느 I-94를 보여줘야 하냐 하는 질문은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하여 승인서에 인쇄되어 오는 I-94는 입국 때 받았던 기존의 I-94와 번호가 같습니다.
      둘다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둘다 번호가 같기 때문에 하나만 반납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국에 다녀오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또는, 처음 새롭게 입국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유효한 비자 스탬프가 살아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고
      (물론 재입국 때의 입국 목적이 그 비자 스탬프에 맞는 것이어야 함),
      만약 유효한 비자 스탬프가 없으면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받아 와야 합니다.

      아무래도 원글님은 아직도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재입국 때 F1으로 입국하겠다는 것도
      정말 공부를 하러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 편법에 의한 체류 연장을 위한 것이고
      입국 후 또 다시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체류기간을 짧게 주거나, 입국 후 체류신분 변경 불가 도장을 찍거나 아예 입국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 비자 스탬프 자체에도 트집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비전문가로서, 모르는 분에게 개인적으로 상담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 수리네 68.***.185.28

      소리네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F1을 받은 후에 E2로 신분 변경을 하고.. 다시 원래 F1을 쓸 수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신 것인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신분변경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전의 F1의 신분자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F1으로 입국하실 때 발급받았던 I-94도 전산상에서 없어져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