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t of Status 질문

  • #491647
    어나더삼순위 75.***.33.57 2311

    우선 저는 H1 비자를 가지고 있었고, 485 펜딩상태 입니다.
    H1비자 만기 날짜가 5월이었고 I-94 만기 날짜가 5월 20일이었는데요.
    그때도 485 펜딩이었구요.
    그런데 제가 날짜를 착각한 바람에 제때 비자 연장을 못했어요. 
    그땐 EAD 카드도 신청 안 한 상태였구요.
    그래서 부랴부랴 늦게 EAD 카드를 신청했고, 다행히 승인되어서
    EAD 날짜는 6/30/2010 부터 2년이 나왔는데요.
    취업비자나 영주권 신청한 회사는 다 동일한 회사인데요.
    I-94 만기 날짜 이후와 EAD 승인 날짜 6/30 이전까지 회사에서 일을 했고,
    페이첵도 받았습니다..ㅠ.ㅠ
    이것이 485 승인 받는거에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12월에 한국에 다녀올 예정인데요 재입국 할때 문제가 될런지
    아시는 분 좀.. 답변 좀 주세요.. ㅠ.ㅠ
    감사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어나더삼순… 님,

      허가 없이 일을 하신 기간이 180일 미만이기 때문에 245(k) 조항에 의해 I-485 승인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I-485가 계류 중이고 H 비자가 만기 되었기 때문에 재입국 하시기 위해서는 여행 허가서(AP)를 받아서 나가셔야 합니다.

      AP를 받으셨다 해도 허가서가 재입국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출국을 하지 않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재입국시 심사관이 허가 없이 40일 정도 일한 사실을 알기는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 큰 문제 없이 통과가 되지만 만일 인터뷰 중 불법으로 일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