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입국->E2신분변경,만료전 다시->F1신분변경 (멕시코 보더)

  • #491587
    junson 66.***.208.91 2420

    맨날 눈팅만하다가 꼭 여쭤볼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f1으로 5년짜리를 받아 미국에 입국후 E-2로 신분 변경을 한후 E-2비자 기간의 만료가 가까와져 다시 F1으로 변경하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 한국서 받아온 f1이 아직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어떤분 얘기로는 f1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따로 f1신분변경의 절차 필요없이 새로운 I-20를 가지고  멕시코 국경에 한번 찍고오면 f1이 다시 살아나며 영주권 신청에도 큰 지장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민국을 통해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더 번거롭기만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 인가요?

    이문제로 정말 많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서류미비자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이 문제에 대해 해결방법을 알고 계신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어떤분얘기 99.***.221.138

      는 신경쓰지 마시고…변호사한테 묻는게 정확합니다. 변호사들 마다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경우는 있지만, 신분변경 하셨기 때문에 기존 F1은 죽은거 아닌가요?? 다시 F1 을 신청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F1은 학생인건데..E2로 하셔서 사업을 하셨는데 F1 비자 기간이 남았다고 어찌 학생인가요? E2와 F1을 동시에 하셨을것 같지는 않은데…

    • 7651 98.***.244.82

      아래 쿠돌이 님이 다른글에 남긴 댓글을 여기로 옮겨옵니다. 넘 꼭맞는 댓글인거 같아서. 아래 ‘아시는 분’ 을 ‘어떤분’ 으로 바꾸어서 이해하시면, 되겠슴다.

      쿠돌이 2010-08-07 12:39 67.♡.165.163
      아무래도 그 “아시는 분”이 본인은 AP가져가면서 원글님 엿먹이려고 그런 듯 하네요.
      무언가 원한살만한 짓 한거 없나 곰곰히 생각해보시길… ㅎㅎ

    • 변경 98.***.118.0

      앞으로 어떤분 만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위의분 말씀이 맞습니다,,

      F-1은 어학은 2달(?), 정규학교는 등록하지 않으면 비자는 무효처리됩니다..
      즉 원글님의 비자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만약 i-20받아서 미국밖으로
      나가시면 더이상 미국으로 들어 올 수 없습니다..

    • 소리네 199.***.160.10

      “신분변경 하셨기 때문에 기존 F1은 죽은거 아닌가요??”
      “원글님의 비자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

      –>
      윗분들이 이렇게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어떤분 얘기’가 맞을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하고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위 댓글에서 ‘비자’라는 용어를 정확히 구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참조: http://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

      이분들의 글이 체류신분 변경을 하면 ‘비자 스탬프’가 무효화된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다음과 같이 말해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신분변경 하셨기 때문에 기존 F1 ‘체류신분’은 죽은거 아닌가요??”
      “원글님의 ‘체류신분’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

      원글님은 한국에서 F1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입국해서 미국 내에서 E2로 ‘체류신분’ 변경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자 스탬프’와 ‘체류신분’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둘다 ‘비자’라고 부르지만,
      비자스탬프와 체류신분은 별개의 것으로서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했다고 해서 한국에서 받아온 ‘비자 스탬프’가 무효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0년짜리 관광 비자 스탬프로 입국해서 I-94에 6개월 체류신분을 받은 사람이
      미국 내에서 F1으로 변경을 하면 당연히 기존의 관광 체류신분은 없어지고 F1 체류신분으로 바뀌지만,
      한국에서 받아온 10년짜리 관광 비자 스탬프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년 후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다시 미국에 잠깐 방문할 일이 있을 때,
      기존의 관광 비자 스탬프를 이용해서 관광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F1으로 바꿔서 학교를 다니던 중간에 한국에 다녀올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기존의 관광 비자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이때 재입국 목적이 다니던 학교를 계속 다니기 위한 것이므로, 즉, 입국 목적이 관광이 아니라 유학이므로
      그 입국 목적에 맞는 F1 비자 스탬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약 유학이 아니라 관광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관광 비자 스탬프를 사용해서 재입국하는 것은
      가능하기 하지만, 정황상 정말 관광 목적이 아닌 것 같은 의심을 받아서 입국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입국 목적/의도와 관련된 것일뿐
      기존의 관광 비자 스탬프 자체가 무효화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비자 스탬프’는 국무부 (우리나라의 외무부) 소속 대사관/영사관 관할이고
      ‘체류신분’은 국토안보부 관할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입국하고 체류신분 변경을 하는 것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은 모두 국토안보부 직원입니다.
      이들은 다른 기관 (국무부)에서 발급한 ‘비자 스탬프’에 일반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고 무효화 시키지도 않습니다.

      단, I-94의 체류기간을 하루라도 초과해서 체류하면 (Overstay)
      법에 의해서 입국 때 사용했던 비자 스탬프가 자동으로 무효화 됩니다.
      (물론 정확한 Overstay 시작 조건에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F1 비자 스탬프는 외국으로 출국해서 5개월 초과 체류하면
      새로운 F1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입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개월 이하 외국 체류라면 (또는 잠깐 외국에 다녀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I-20를 받아도 기존의 F1 비자 스탬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5개월 초과의 경우처럼
      미국 내에서 장기간 다른 체류신분으로 바꾼 경우에는
      기존의 F1 비자 스탬프를 사용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는지 찾아보았지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분’이 말씀하신 방법은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칙적인 ‘가능성’이고, 쉬울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입국 심사관이 까다롭게 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변호사와 의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F1으로 바꾸려는 것이 정말 유학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E2로 일을 하다가 체류 연장을 위한 편법이라고 의심을 받아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새로운 I-20의 학교와 예전에 받은 비자 스탬프의 학교가 달라도 괜찮지만
      어떤 입국 심사관은 이에 트집을 잡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F1 비자 스탬프를 받는 것보다는 입국심사대를 통과하는 것이 더 쉽겠지요…

      어쩌면, 그냥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변호사를 통하면 돈은 들지만 실수를 줄일 수 있어서)
      어느 방법이 제일 좋은 것인지는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군요…

    • junson 66.***.208.91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아직 판단이 서질 않네요…
      답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두모두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