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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이 3순위 숙련공 신청해서 I140 승인되었고(올3월) ..저와 아이들은 제가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변경하여 지내고 있습니다…근데 문제는 남편이 관광비자로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중인데요…(한국일을 볼게 있어서..)..미국거주기간보다는 한국거주기간이 더 오래되어야 한다고도 하고 입국심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네요..그래서 미국에서 체류할수 있는 신분을 한국에서 비자변경 하고 싶은데요…E2로 한국에서 비자를 받을수 있는지..그리고 그걸로 인해 영주권 심사때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