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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주권 신청을 위해 140, 485, 131 모두 접수하고 핑거까지 마친상태입니다.
한국에 계신 어르신의 급환으로 급하게 들어가 봐야 하는데 이미 제출한 AP는 언제 나올지 기약할 수 없어 emergency로 AP를 신청하려고 합니다.두가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이미 기존에 접수한 131과는 상관없이 다시 131을 제출하여야 하나요?
2. Emergency AP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영문 진단서 같은 것이 필요한지요? 아니면 의사는 letter같은 것이 필요한 가요?답변 주신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