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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이 싸이트르 통해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고 있어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제 H1B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영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485와 EAD 동시에 파일했습니다. 130는 승인이 났습니다.
제 질문은 제경우 EAD카드 받은후 485(영주권)승인전에, 직장을 옮겨서 다른 회사에 일할경우 위험부담이 없는 지 입니다.
다른 분들의 글을 읽어 보면 일단 EAD 사용하여 일을 하면 기존 Visa status는 없어지고, 485가 기각 될경우, 체류 신분이 없어 진다고 하는데, 제 경우도 (영주권 배우자로 EAD 받은경우) 같은 경우 인지 알고 싶습니다.
H1B신분 때문에 (요즘 h1b sponsor하는 회사가 없어서) 직장을 못옮기고 있는데, 영주권 승인전에 하루라도 빨리 직장을 옮기고 싶은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