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영주권자 배우자) 받고 485(영주권) 승인전 직장 옮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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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5 173.***.83.202 2359

    안녕하세요.

    평소 이 싸이트르 통해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고 있어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제 H1B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영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485와 EAD 동시에 파일했습니다. 130는 승인이 났습니다.

    제 질문은 제경우 EAD카드 받은후 485(영주권)승인전에, 직장을 옮겨서 다른 회사에 일할경우 위험부담이 없는 지 입니다.

    다른 분들의 글을 읽어 보면 일단 EAD 사용하여 일을 하면 기존 Visa status는 없어지고, 485가 기각 될경우, 체류 신분이 없어 진다고 하는데, 제 경우도 (영주권 배우자로 EAD 받은경우) 같은 경우 인지 알고 싶습니다.

    H1B신분 때문에 (요즘 h1b sponsor하는 회사가 없어서) 직장을 못옮기고 있는데, 영주권 승인전에 하루라도 빨리 직장을 옮기고 싶은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허서연 68.***.109.215

      485 님,

      새로 H-1B를 받지 않으신 채 EAD를 이용하여 다른 회사로 이직하시게 되면 그 전 고용주에게 받으신 H-1B 신분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H-1B는 employer-specific한 비자이기 때문에 현 고용주와 일을 그만하시게 되면 전에 받으신 비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알고 계신 것처럼 I-485가 기각될 경우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없습니다. I-485 승인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이직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나, 신분 조정에 있어 문제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시면 EAD를 이용하여 이직하셔도 되겠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